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위하여 시행하고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않은 출생아에만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따른 복수국적자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특별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하여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입니다.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이며 둘쨰 이후부터는 300만원을 지급받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하지만,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등을 수급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카드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바우처카드로 지급받지않고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차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딧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가능하며, 두번째로는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행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의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급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및 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시작은 포인트가 생성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있는 경우에는 추가발급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바로 다음날에 추가발급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신규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하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뒤에 포인트가 생성되므로 반드시 카드수령 후에는 사용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금은 언제까지 사용할까도 궁금하실텐데 발급된 지급금 포인트의 사용종료일은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되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멸되지않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일상생활 외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등 위생업종 (이발소미용실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구매또한 가능합니다.
매장방문구매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육아용품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하면 결제되고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기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이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홈페이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하여야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신청인 서명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접수처리를 완료한 뒤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을 하게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여성수용자가 아들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별로 없으나,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용권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기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시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필요할 시에는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도있습니다.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이며,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팔결문 및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입니다. 또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난민인정자는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등이고 특별기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중인 아동으로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의 대상 및 금액, 사용기간 및 신청방법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사회에서 출산가정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출산으로 경제적부담이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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