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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휴가기간/대상/신청방법)

by bommya 2024. 8. 8.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서 근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휴가기간 및 지급대상, 마지막으로는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통보보호출산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따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에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다태아일 경우는 날짜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의 내용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이 것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630만원의 한도 내에서 90일의 급여(다태아는 120일, 840만 원의 한도 내에서)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태아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75일,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은 500인 이하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기타 100인이하의 사업장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 되어야 합니다.(다태아의 경우 60일입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되었을 경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 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휴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및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하며, 유산 및 사산휴가에만 해당됩니다)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주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휴가기간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는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급여모의계산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