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는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고자, 건강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시 드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바우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따로 신청하여야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 지원금액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10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기본지급합니다. 이때 분만취약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일태아는 120만원이며 다태아는 160만원) 다태아추가지급대상은 24년 1월 1일이후 임신주수 20주이상의 다태아를 임신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적용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바우처를 신청했던 임산부라도 추가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행일( 24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태아 추가지급금액은 쌍둥이는 60만원 추가되며, 세쌍둥이는 160만원, 네쌍둥이는 160만원추가되는 식으로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 신청자격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는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의료급여범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및 건강보험 자격상시자, 급여정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되어야 하기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신,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또는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등 진료비에 드는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이 되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임신기간 동안 드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것입니다.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위험임신으로 불가지파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의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임신 및 출산의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방문신청은 전담접수처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을 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비씨, 삼성, 롯데,KB국민,신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일 경우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며,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 지원받기위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는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해당하지않아서 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더욱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으면 출산 후에 받게되는 지원금을 같은 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 발급시 원하는 자주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후 병원 및 약국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임신과 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0) | 2024.08.09 |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휴가기간/대상/신청방법) (1) | 2024.08.08 |
출산 혜택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feat.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0) | 2024.08.06 |
출산급여 지원금 신청하세요.(고용보험 미적용자) (0) | 2024.08.05 |
2024년 출산지원정책 - 첫만남이용권 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