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은 정부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3회차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유산하거나 사산하게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첫번째는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자여야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두번째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여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1인사업자여도 인정되지않습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등도 가능합니다.
출산급여의 지급금액은 총 150만원이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금액과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6주~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을 지급하게됩니다.
출산급여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급여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출산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 한번만 신청가능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및 고용 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후 14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활동을 증빙자료와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신청자는 급여신청서, 유산 또는 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주민등록표등본 및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 및 세금신고정보를 확인하게됩니다. 소득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하는데, 예를들면 세금신고한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 및 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자료, 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등을 제출하면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출산급여가 지급되는데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출산급여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타인계좌로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때, 서약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의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않아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나 1인 사업자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정부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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