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매월 단위로 전자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및 분유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여야합니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장애인가구도 대상입니다. 부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의 가구도 대상입니다. 이때, 2인이상 다자녀 가구내에 2세 미만의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저기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질병이란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받고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저귀 및 분유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및 분유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에 로그인한후 서비스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 복지서비스 신청후 복지급여를 신청페이지에서 임신출산을 눌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지원 대상및 지원금 신청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하면 아기 기저귀 및 분유비용이 매월 부담스러우실텐데요. 정부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니 아무쪼록 도움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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