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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출산 혜택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feat.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by bommya 2024. 8. 6.

소중한 아기를 출산하셨다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가장 먼저 출생신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출생신고할때 혹은 신고후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좋을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알려드릴께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신 및 출산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데요. 출산해서 아기돌보느라 힘든데 이것저것 혜택받으려고 알아보려면 육아에도 전념할 수 없을텐데요.  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너무 편리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하게되면 전국어디서든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하고 출산가구 및 다자녀가정에는 전기료혜택,  다자녀가구는 특히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를 경감해주고,  KTX 및 SRT를 다자녀할인해주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요약하면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월 100만원,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출산가구 전기요금감면은 전기요금 30%할인(최대 16,000원 한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산후조리경비 1인당 100만원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이를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서비스 50만원, 의약품조제  및 건강식품 구매시 지원하고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50만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결정통보 바로 다음날에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예요. 유흥업소및 사행업종 레저 등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카드의 사용기간은 아동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이 초기에는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이었으나, 2024년에 금액이 상향되어 0세는 100만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부모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취학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는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하셔야합니다.

 

5.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출산예정 또는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둥이 출산시에는 1인당 추가 70만원을 추가지급하게됩니다. 예를들면 쌍둥이는 140만원, 삼둥이는 21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6.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모성권보호에 기여하기위하여 1회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등록 장애인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은 4개월 이상이어야함)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출산(유산, 사산포함)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의 목적이 달라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이후에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출산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여야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은 출산자의 직계가족만(친부모 및 시부모)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시부모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 지자체 지원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이 연계불가한 경우, 추가로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시 지급되는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게 매전 신청하지마시고,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꺼번에 신청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출산하셨다면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놓치지마세요. 출산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