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봄먀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은 이러한 어르신 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4가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치매조기 검진사업
(1) 치매조기 검진사업의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2) 치매조기 검진사업의 개요
- 사업의 주체 : 각 시, 군, 구의 치매안심센터
- 대상 :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내용 :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게됩니다. 이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지정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 절차 : 1단계-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합니다. (CIST:Con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2단계-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하게됩니다.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의 진료 등)
3단계- 거점병원에서 감별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지원 : 만 60세 이상(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로기 환자도 가능)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 원(병, 의원금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세부 : 병원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단,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대상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노인실명 예방관리사업
(1)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의 목적
: 저소득층인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 및 노인 가족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노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노인 안검진 사업
: 안과취약지역에 살고있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료 안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검사에는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3)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이는 만 60세 이상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단,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분들에게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 해당되는 어르신은 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선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070-7542-3714)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이 것은 기존에 있던 6가지의 노인 돌봄 사업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기존의 돌봄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일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입니다. 이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목적
: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편한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기능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대상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급 수급자 중에서 독거 중이거나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대상자 선정절차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에서 취약한 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인지를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정합니다.)
(4)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는 방문형이나 통원형 또는 집단프로그램 등 제공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대한 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제공 주기등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각 시, 군, 구에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권역별 수행기간을 선정하여 위탁하게 되며 이를 각 지역의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지원하게 되며, 이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서비스의 종류 : 방문이나 통원 등을 통하여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거나, 사회 및 재난 안전과 보건, 복지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상태나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생활안전점검을 해주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방문안전지원을 합니다. 전화 상으로 안전이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나 보건, 복지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말벗을 해드리는 전화 안전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 문화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관계를 향상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이나 보건, 건강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울예방이나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동행을 하여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하고 식사 및 청소를 관리해 주는 등의 가사 지원을 하는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연계서비스 : 민간에서 후원받은 자원으로 생활지원을 연계하고, 주거상태를 개선하고, 건강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특화서비스 : 각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고 집단활동 및 우울증을 진단하고 투약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합니다. 이때, 은둔형 노인이나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는 별도로 제공하게 됩니다.
(5)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청방법
: 서비스의 신청은 본인이나, 신청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일 경우에는 배우자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습니다.
(2) 목적
: 열악한 노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시설로 입소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양로 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됩니다. 별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를 받은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실비 입소 대상 :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 유료 입소 대상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어르신입니다.
(4)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5)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절차
- 무료 입소 대상자 : 대상자의 해당 시, 군, 구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시, 군, 구에서는 신청인 및 해당 시설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입소신청서 제출 시에는 입소신청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접수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먼저 입소 조치를 한 뒤에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서 또는 학대사례판정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실비 입소 대상자 : 입소신청자가 시설장과 협의하여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시, 군, 구는 검토하여 시설장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시설을 입소하게 됩니다.
- 유료 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가 협의를 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을 입소하게 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서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거동이 불편한 1,2등급의 노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 복지서비스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월 2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핑에서 국내 고령자 인구의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85세 이상 고령층의 독거노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인구의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2004년에서 2020년 사이에 8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은 12%에서 33.2%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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