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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복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9/19일까지)

by bommya 2024. 9.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 2024년 신청 방법과 요건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 발생 시점에 더욱 가까운 시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에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다음 해에 지급받는 방식이었으나, 이 제도는 소득 발생 후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수급받는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 후 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식

근로소득자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더 가까운 시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지급시기: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에 정산과 함께 지급됩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지급시기: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통합)

정기신청 방식의 경우에는 2024년 한 해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산정하고, 같은 해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이며, 국세청에서는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연도말 현재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재산 요건

신청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요건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점에 장려금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