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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by bommya 2024. 8. 9.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정확히 등록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통보보호출산

출산통보제의 내용 및 혜택

출산통보제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뒤  부모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출생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만일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기간(7일) 이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 시읍면장이 직원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는 사라지며 모든 신생아는 자동으로 출생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의 내용 및 혜택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게 됩니다. 즉 여성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임산부들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화장실이나 야산 등에서 출산을 하여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신생아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지에서의 출산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가명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익명 출산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심평원은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출생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출생등록된 신생아는 공적보호체계에 포함되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통보와 보호출산제의 부작용 및 긍정적인 효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업무증가 및 처리비용증가등의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친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방적으로 친모의 의사만으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도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모든 신생아가 출생등록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아동이 의료, 교육, 복지 등의 국가적 혜택을 받도록 해줍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생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생모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기도 하고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에 입소를 연계해 주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9일이후 열흘동안에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신상담전화(1308)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에 입소하고, 긴급지원을 받으며 병원동행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지에서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혼자 고민하던 임산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울타리 내에서 안전하게 육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