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이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급여 청구일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6개월(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 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후에 압산 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 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 잘 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에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의 급여특례제도
(1) 6+6 부모육아휴직제도 :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경우,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상한금액이 있는데 각각 1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상한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로 부와 모가 각각 6개월씩 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상한 월 45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 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전(24년 1월 1일)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2)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제도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에는 25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4에서 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에 관하여는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었다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에는 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간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업회원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뒤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방문 및 우편접수 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처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필요성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하는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이자, 자녀의 육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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