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37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정확히 등록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통보제의 내용 및 혜택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8. 9.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휴가기간/대상/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서 근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휴가기간 및 지급대상, 마지막으로는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따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에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다태아일 경우는 날짜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의 내용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2024. 8. 8.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 지원금액/자격/신청방법 알아두세요.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고자, 건강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시 드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바우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따로 신청하여야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임신바우처) 지원금액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10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기본지급합니다. 이때 분만취약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일태아는 120만원이며 다태아는 160만원) 다태아추가지급대상은 24년 1월 1일이후 임신주수 20주이상의 다태아를 임신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적용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 2024. 8. 6. 출산 혜택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feat.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소중한 아기를 출산하셨다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가장 먼저 출생신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출생신고할때 혹은 신고후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좋을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알려드릴께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신 및 출산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데요. 출산해서 아기돌보느라 힘든데 이것저것 혜택받으려고 알아보려면 육아에도 전념할 수 없을텐데요. 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너무 편리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하게되면 전국어디서든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하고 출산가구 및 다자녀가정에는 전.. 2024. 8. 6. 출산급여 지원금 신청하세요.(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은 정부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3회차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유산하거나 사산하게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첫번째.. 2024. 8. 5. 2024년 출산지원정책 - 첫만남이용권 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위하여 시행하고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않은 출생아에만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따른 복수국적자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특별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한외.. 2024. 8. 5.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