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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복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알아보기

by bommya 2024. 8. 4.

맞춤형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한 계층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주거급여 선정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기준(기준 중위소득48%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입니다.
또한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일 경우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이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에 시또는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며, 동일 시 또는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합니다.
 

주거급여 혜택내용

주거급여의 혜택으로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인가구 341,000원, 2인가구 382,000원, 3인가구 455,000원, 4인가구 527,000원 5인가구 545,000원 6인가구 646,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급지원은 하지않습니다. 예컨데 가구를 보수한다고 가정하면 도배,장판, 오급수나 난방, 지붕이나 기둥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경중에 따라 수선비용은 3년주기 457만원, 5년주기 849만원, 7년주기 1,241만원한도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퍼센트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35퍼센트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35퍼센트를 초과하고 중위소득 47퍼센트 이하인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인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에 로그인(www.bokjiro.go.kr)하여 서비스신청 항목 중 복지서비스신청에 들어가서 복지급여 신청합니다. 세부항목의 저소득층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되고 청년일 경우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만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으시다면,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셔서 주거급여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