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질병, 부당,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등에 대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해주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대상
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기본 요건을 보자면 긴급성, 돌봄필요성, 보충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첫번째로 긴급성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수술 또는 부상의 발생, 주돌봄자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돌봄 필요성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경우에는 보충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 장기요양 및 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상 만19세 이상의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동양육 및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긴급돌봄 자격 및 선정기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분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이중에서 선정하게됩니다.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게되는데 지원필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뉘게됩니다. '상'으로 판단 시에는 대상자로 선정가능하며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을 요청하게되며 '하'로 판단시 지원불필요 결정이 나며 자격이 박탈됩니다. 선정진행하여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게됩니다.
긴급돌봄 지원내용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게되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등의 기본돌봄과 아울러 가사 및 이동 지원을 서비스하게됩니다. 최대 30일 이내에서 월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씩 이용시 24일간 가능하며 4시간씩 이용하게될 경우 18일간 이용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즉, 72시간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회 방문시에는 최대 8시간까지 제공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달 추가지원 또는 최대한달간 월144시간도 가능합니다.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지원 시작시 부터 30일 내에 서비스를 마치도록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1달지원시에는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에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하며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만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돌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0분만은 이용불가하지만, 1시간이상부터는 30분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를 받을 수있으며 이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는 지역 재원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결정됩니다.
긴급돌봄 신청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이때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이웃(이장 및 통장) 등 신청대리자가 위임작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에 방문신청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화,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이나 보건복시상담센터(129)로 전화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돌봄인력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 나 혹은 주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와같은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두고 긴급하게 지원의 손길이 필요할때 정부의 돌봄지원서비스로 긴급히 보호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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