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1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휴가기간/대상/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서 근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휴가기간 및 지급대상, 마지막으로는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따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에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다태아일 경우는 날짜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의 내용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202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