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1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알아보기 맞춤형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한 계층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주거급여 소득기준주거급여 선정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 202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