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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2

thumbnail5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정확히 등록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통보제의 내용 및 혜택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8. 9.
thumbnail5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휴가기간/대상/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서 근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휴가기간 및 지급대상, 마지막으로는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따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에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다태아일 경우는 날짜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의 내용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