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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

thumbnail5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정확히 등록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통보제의 내용 및 혜택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8. 9.
thumbnail5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신청하세요 (온라인지원/대상/기준/내용) 1. 지원대상 4개 광역시·도 거주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사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이 대상자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가족 사정상 아픈가족을 돌보며책임을 전담하고있는 13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됩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www.mohw2030.co.kr)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을 전담인력이 밀착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보가 부족할수 있는 청소년.. 2024.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