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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복지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신청하세요 (온라인지원/대상/기준/내용)

by bommya 2024. 8. 3.

 

1. 지원대상 

   
  4개 광역시·도 거주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사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이 대상자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가족 사정상 아픈가족을 돌보며책임을 전담하고있는 13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됩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www.mohw2030.co.kr)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을 전담인력이 밀착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보가 부족할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가구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이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가족 내 다른 장년가구원이 없어야합니다.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중에 선별합니다.
 

3. 지원내용

  가족돌봄청소년 가구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재가돌봄·식사영양관리 등)를  제공하고,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 필요도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 합니다.
 지원방식은 우리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당사자 미래준비와 무관한 업종 등은 사용제한하고, 매월 우리카드사로부터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합니다. 
또한, (아픈가족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청소년에 대하여는 민관 교육장학금 ,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등의 5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이때, 전문인력과 상담한 뒤에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4일부터 4개 시도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으며, 센터 개소 즉시, 소속 전담인력은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부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4개 시도별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그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