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 출산급여 지원금 신청하세요.(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은 정부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3회차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유산하거나 사산하게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첫번째..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