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서비스1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신청하세요 (온라인지원/대상/기준/내용) 1. 지원대상 4개 광역시·도 거주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사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이 대상자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가족 사정상 아픈가족을 돌보며책임을 전담하고있는 13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됩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www.mohw2030.co.kr)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을 전담인력이 밀착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보가 부족할수 있는 청소년.. 2024.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