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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2

thumbnail5 출산급여 지원금 신청하세요.(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은 정부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3회차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유산하거나 사산하게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첫번째.. 2024. 8. 5.
thumbnail5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 4가지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소외되어 아직도 여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사회적 약자 정책 첫번째: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을 하며,가사 및 이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시기는 다릅니다. 지원대상은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입원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부재로 인하여 돌볼 수 있는 다른 .. 202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