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매월 단위로 전자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및 분유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여야합니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장애인가구도 대상입니다. 부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
202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