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정확히 등록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통보제의 내용 및 혜택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 8. 9.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매월 단위로 전자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및 분유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여야합니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장애인가구도 대상입니다. 부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 202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