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상이 되면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초연금과 노령 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최저 25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10만 원)에 0.7을 곱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에 금융자산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에서 12개월을 나 눈금액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것을 더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이 14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140-110=30)*0.7=21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고양특례시의 3억아파트(자가)가 있고 자동차는 없으며 금융자산은 1억이 있고, 부채는 없는 경우 {(3억-1억 3,500만 원)+(8,000)-0}=2억 4,500만 원의 소득환산율 0.4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816,660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21만 원에 소득환산액 816,660원을 더하면 1,026,660원이 되므로 2024년의 선정기준액에 못 미치므로 이런 경우에 기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제외조건이 있는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조건도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나,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금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유족 및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3. 노령연금의 신청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연금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액금액은 5만 원 미만부터 50만 원 이상까지 소득월액에 따라 차등금액이 다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989,237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날로부터 최대 5년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부터 10% 단위로 전체금액까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 받게 될 때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조기노령연금도 수령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받고 있다가도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과의 생지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시점 5년 이전의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25일에 자격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4년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5.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 시 주의할 점
이와 같은 연금을 수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지급정지 또는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2달 이상(60일) 지속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귀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또한, 사망, 국적의 상실, 국외로의 이주, 주민등록말소, 교정시설의 입소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여 수령 조건과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시기는 개인의 경제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늦추는 것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편이 안 좋다면, 조기수령을 통해 미리 받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있는 모의계산을 통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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