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하여 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에 매월 분할하여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9세에서 34세인 독립거주하고있는 무주택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나 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살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민을 포함한 주택의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수혜 중인 자는 이를 지원할 수없습니다.
청년가구 소득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평가액은 근로나 사업, 재산 또는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금액을 합친 뒤에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원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법은 위의 청년가구소득시 계산했던 소득평가액와 총 재산가액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때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이외 기관이 대출금이나 농지연금 등 공공기관의 대출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을 인정하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은 대리인하지만 월세는 청년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방문하여야 하며,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서비스신청 중 복지서비스신청으로 들어가서 복지급여 신청 후 기타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등을 통하면 자신이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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